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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kickthebaby/20190394406


말도 안되는 논리로 본질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사례.



일단 연예인 병사의 기준(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연예인 병사도 일반 사병과 다름없이 똑같이 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이 다른 것처럼 연예인 병사의 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연예인 병사는 다른 군법을 적용받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시작한다.


연예인 병사의 음주 : 문제없음.


일반 사병도 휴가나 외박시 음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휴가나 외박이 아닌 복무(연예병사니까 위문공연)중이므로 해당 안됨. 문제됨.


연예인 병사의 시간외 외부 음주 : 문제없음


마찬가지로 휴가나 외박이 아니므로 문제됨. 더군다나 담당 간부 동석이 아님. 책임자는 공연 중간에 서울로 복귀했고, 그 책임을 외부제작 PD에게 전가했으므로 책임자도 현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함.


연예인 병사의 시간외 외부 외출 : 문제됨


휴가나 외박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로까지 볼 수 있을듯함. 담당 간부 동석이라도 사전 승인 필요? 사전 승인이라는 건 청원휴가나 긴급한 상황에 외박 또는 직계가족 사망시 휴가 및 외박으로 알고 있다. 그냥 나갔다와라~ 이런 게 사전 승인은 아님. 고로 당연히 문제됨. 그럼 담당 간부가 저 안마(또는 술 한잔 더 하고 또는 저 까까 좀 밖에가서 사올께요) 좀 받고 와도 되요? 그래 갔다와 하면 된다는 얘긴가. 이런 말도 안되는...


연예인 병사의 윤락업소 방문 : 문제없음


실제 성행위가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방문 자체가 품위 유지에 대한 군법에 걸리지 않나? 뭐 이건 따져야 할 게 많으니. 하지만 외박이나 휴가 아닌 상황에서의 새벽 외출. 더군다나 윤락업소 방문. 게다가 담당 간부 없고. 더더욱 문제됨.


연예인 병사의 윤락업소 매매춘 행위 : 현행법 위반, 단 현행범으로 적발되어야 함. 군법에 의한 추가 처벌 없음.


이건 병사건 아니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적용됨. 군법에 의한 추가 처벌 없음은 뭔 개소리야. 매매춘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 연예인 병사건 일반 병사건 민간인이건 군 장성이건 대통령이던. 군법에 의한 추가 처벌이 없으면 죄가 가벼운 것같은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게 아주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 안걸리면 장땡 뭐 이런 논리?


객관적 사실 기준은 개뿔. ㅉㅉ 한심하다 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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